Re: 근로계약관련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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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국선생 작성일20-02-17 10:37 조회1,05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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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국선생 가맹점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.
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상품의 공급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.
그 이외에 영업, 인력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각 가맹점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습을 알려드립니다.
해당 문의사항은 가맹점 사장님께 직접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운영의 특성상 직접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>
>
> 안녕하세요.
> 국선생 '근로계약'과 관련하여 문의글 드립니다.
>
>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국선생 직원으로 2개월 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.
>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자,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된 걸 보니 근로자와의 대면없이 회사측에서 알아서 계약서가 작성된 듯 하네요.
> 때문에 기본급여(145만원)를 받는 근로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1. 매장측에서는 공휴일도 기본급에 포함되는 근로일수라고 알리고 2. 격주 토요일마다 근무 또한 기본급에 포함되는 근로일 수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네요.
> 또한, 추가 근로가 발생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주는 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.
>
>
> 국선생 홈페이지에 본 내용과 같은 문의글을 남길 수 있는 네비게이션 바 항목이 '고객센터'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해당글이 성격과 맞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>
> 답변 부탁드립니다.
> 감사합니다.
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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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서는 상품의 공급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.
그 이외에 영업, 인력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각 가맹점에서 개별 운영하고 있습을 알려드립니다.
해당 문의사항은 가맹점 사장님께 직접 문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
운영의 특성상 직접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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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안녕하세요.
> 국선생 '근로계약'과 관련하여 문의글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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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국선생 직원으로 2개월 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.
>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묻자, 그런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고용보험가입이 된 걸 보니 근로자와의 대면없이 회사측에서 알아서 계약서가 작성된 듯 하네요.
> 때문에 기본급여(145만원)를 받는 근로일 기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. 1. 매장측에서는 공휴일도 기본급에 포함되는 근로일수라고 알리고 2. 격주 토요일마다 근무 또한 기본급에 포함되는 근로일 수라고 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궁금하네요.
> 또한, 추가 근로가 발생 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여 주는 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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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국선생 홈페이지에 본 내용과 같은 문의글을 남길 수 있는 네비게이션 바 항목이 '고객센터'밖에 없는 것 같아서 해당글이 성격과 맞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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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답변 부탁드립니다.
>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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